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당 50만 원 지급


– 기준 중위소득 75%, 대도시 재산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까지 1,200만 명 1차 접종 완료를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1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한동안 생계지원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실명인을 대상으로 ‘한동안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이 줄어 두 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1인당 50만원(1회)을 지원하지만, 3회 복지제도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소득기준은 가구 평균소득이 75%인데 재산기준은 수도권 6억원, 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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